◈ 교회생활 표준과 지침 2 ◈
3. 각 자치회 지침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육부서 자치 등)
1. 교인은 각자 자기 해당 부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협조한다.
2. 제직은 의무적으로 가입, 봉사한다.
3. 임원은 한 직책에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4.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5. 신 임원은 반드시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6. 각 자치회의 활동과 사업은 당회의 지도에 따른다.
7. 회칙 개정 시에는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임원회시 특별 사항은 구두로 교역자에게 보고하며, 월례회는 문서로 보고토록 한다.
9. 각종 특별 행사는 사후 결과보고서를 1부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4. 구역장 지침
1. 맡은 구역을 심방한다.
2. 교역자의 보조자이다.
3. 구역원들의 형편(영육간)을 살핀다.
4.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5. 구역예배를 인도한다.
6. 구역원을 위해 기도한다.
7. 전도대상자를 찾고 전도한다.
8. 자기 구역을 확대한다.
5. 교사지침
1. 교사는 학생보다 먼저 출석해야 하며 담임한 반 학생의 이름과 신상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2. 교사는 교재를 충분히 준비하며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3.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생명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
4. 교사는 한 영혼의 발전과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5. 교사는 교사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6. 교사는 학생의 가정을 꼭 심방하여 그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7. 교사는 동료교사간의 친목과 협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8. 교사는 항상 자질 향상과 훈련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9. 7년차가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10. 교회에서 임명하는 임명장을 받지 않은 자는 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
11. 연도 중간에 지원하는 교사도 반드시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12. 봉사 도중 쉬었다가 다시 봉사하는 교사도 7년차 범위에서 임명을 받아야 한다.
6. 찬양대원 지침
1. 찬양대원은 예배위원으로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룩한 직책이므로 항상 거룩하게 준비함으로 찬양에 임해야 한다.
2.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을 드리도록 힘쓴다.
3. 음악적인 면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찬양을 드리도록 한다.
4. 성가 및 예배의 모든 시간에 엄숙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정장으로 준비한다.
6. 지휘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순종해야 한다.
7. 음악적 소양과 합창 기능 훈련에 힘써야 한다.
7. 기도위원 지침
1. 예배시간 30분전에 나와 무엇을 기도 할지와 자신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다.
2. 주일 낮 예배기도 담당은 반드시 정장 차림이어야 한다.
3. 1부 예배 시에는 봉헌도 대신하여 집행한다.
4. 기도 담당 순서에 결번 시 반드시 목사에게 연락하며, 결번도 유고시 외에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한다.
5. 공중 기도는 3분 이내로 하되 짧을수록 좋으며, 절대로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사죄 선언이 들어간 대속 기도나, 목회자의 부족함을 위한 중보 등은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기도순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의식이므로 결참 시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토록 하여 다음 순서의 기도가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노력한다.
8. 헌금위원 지침
1. 예배시간 30분전에 나와 기도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봉헌 시 성도와 인사하지 않는다.
3.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사전에 목사에게 연락하여 조치토록 한다.
4. 기타 예배 순서 시간에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자신도 예배자이므로 불필요한 출입이나 언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헌금위원은 온 교우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먼저 성결케 되도록 준비한 후에 참여한다.
9. 안내위원 지침
1. 예배시간 30분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내표를 단다.
3. 미소로 맞으며 앞자리부터 앉도록 안내한다.
4. 기도 시간에는 일체의 출입을 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5. 유아를 동반한 교우는 유아실로 안내하여 유아가 본당에 출입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6. 교우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임한다.